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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해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고용허가제 주요업무

외국인력정책 관련기구 설치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ㆍ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를 선정

② 외국인근로자 선정ㆍ도입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지원을 위하여 출입국 지원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취업기간 3년으로 설정하며 1년마다 근로계약 갱신 
    3년 경과 후 사업주의 재고용신청시 1개월 이후 재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가능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ㆍ임금체불보증보험ㆍ신탁 등에 가입의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체의 휴ㆍ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회에 한하여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허용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

④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재보험ㆍ최저임금ㆍ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

⑤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체류자 방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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