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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법적지위
①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적인 근로자의 신분(체류자격 : E-9)으로 한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다. ②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나 외국인근로자도 법에 정한 의무를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④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취업기간 후에는 반드시 출국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법에 의한 권리보호
①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7년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된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거나 강제로 저축할 수 없다.
연장근로, 야간근로(22:00~06:00),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금을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체ㆍ지급한다. - 가사ㆍ농림ㆍ축산ㆍ수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과 할증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 시간당 3,770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 외국인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모든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④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호 사용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미 가입사업장의 경우는 사용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비하고 있다.
고충상담 및 처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 중에 고충이 있거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고충처리기관에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하였을 때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진정
②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작업장 내 안전과 보건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진정
③ 고용과 관련된 사항 사업장 이동(변경) 및 취업알선과 관련한 사항 취업확인서 발급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 등의 발급 기타 취업기관 중의 고충 상담 등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상담 ④ 언어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 해당 언어를 통한 상담 및 안내 지원 각종 민원상담 및 고충처리 기관 안내 등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 상담(Tel. 02-872-9797)
【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절차】 상담 및 신고사건 접수(민원실) -> 당사자 출석 요구(근로감독관) -> 사실조사(근로감독관) ->사실조사 후 법 위반 발견 시 금품지급 지시 등 사용자에 시정지시(근로감독관) -> 시정 불응 시 사법처리(검찰) |
⑤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허가 등 체류 관련 사항 상담 출입국시 또는 체류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충상담소’ 이용
⑥ 산업재해보상 관련 산업재해(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신청 및 요양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용(Tel: 1588-0075)
⑦ 각종 범죄 관련 사항 취업기간 동안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경찰서 이용(Tel: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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