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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후 사업장 배치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①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직후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 입소하여 외국인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취업교육기관은 국제노동협력원(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인니, 필리핀, 
       스리랑카 등)이다. 
    취업교육은 합숙교육(20시간 이상)으로 진행되며, 교과내용은 한국의 이해, 관련 법령, 산업안전 및
       취업에 필수적인 업종별 기초기능 등이다.

② 건강진단 
    외국인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불합격자는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2차 정밀검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출국해야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재입국이 가능하다.

③ 보험가입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80일 이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취업교육기간 중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서 체결) 
       - 상해보험 : 취업교육기관 중 보험료를 납입하며, 업무상재해이외의 사망ㆍ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 귀국비용보험 : 입국후 80일 이내에 개별 지정계좌(취업교육기관에서 부여)를 납입하며 
          출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보험


 사업장 배치 후 취업기간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① 외국인 등록(90일 이내)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 준비물 :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사진(3×4cm) 3매, 수수료

② 사업장 이동 제한 
    반드시 입국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근로를 개시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해 아주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 사업장 이동(변경) 사유】 
    a.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b.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c.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d.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 이동시 유의사항】 
    a. 사업장 이동은 허용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업종으로의 이동은 할 수 없다. 
    b.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며, 즉시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  
       - 근로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이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근무태만 등을 통해 사업장 이동을 시도하는 경우  
       - 사업장 변경신청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하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취업하거나 친구, 직장동료, 직업소개소 등으로부터 
         알선(소개)을 받아 취업할 경우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3회에 한해 가능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만으로 3회의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③ 근로계약 갱신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취업기간 중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3년 취업, 가족동반금지, 출국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취업기간 중 가족 동반은 허용되지 않고
       3년의 취업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출국하여야 한다. 
    취업기간 종료 후 자진출국 시 출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재입국 가능

⑤ 각종 보험금 신청과 수령 방법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또는 사업장변경,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 법령에서 규정한 각종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 
       - 사업장 이탈 없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또는
         출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신청을 하면 보험사업자가 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귀국비용보험(외국인 근로자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일시출국 제외) 고용안정센터에 ‘출국예정신고서’를 제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신청을 하면 보험사업자가 직접 일시금으로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질병)사망ㆍ후유장해를 당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신청을 하면 보험사업자의 사고조사를 거쳐 본인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유족 확인(송출국가와 협의) 후 보험금 신청을
         하면 보험사업자가 유족명의의 계좌로 해외송금 한다.(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금도 동시 송금)

    보증보험(사용자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제외 사업장과 상시 300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신청을 하면 보험사업자가 체불임금 사실 확인 후 외국인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법령의 준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 
    a.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b. 상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a, b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c. 귀국비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d. 공무원의 보고ㆍ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에 불응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 
    (c, d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출입국관리법령의 준수 
    e. 체류자격외 활동을 한 경우 또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f.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g. 일정한 기일 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f, g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h.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i. 각종 신청 또는 신고시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경우 
    (h, i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마약을 복용하거나 폭행, 살인,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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