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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국내 취업이 확정되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 제고에 기여하고, 언어,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 이 법 및 규칙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별 및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제조업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 국제노동협력원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농업 : 농협중앙회
④ 수산업 : 수협중앙회


 교육내용

교육기간: 2박3일(20시간 이상) 집체교육
교재: 취업교육용 교재 및 동영상 자료,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보조교재 활용
교육내용 
    한국어와 한국생활: 기초한국어, 한국의 역사, 문화, 생활 안내 및 출입국 관리 
    노동관계법과 산업기능 : 고용허가제도 및 근로기준법, 기초기능, 산업안전 및 보건의료 
    기타: 입교식 및 수료식, 건강검진, 보험가입, 문화행사
④ 교육진행: 해당국 언어로 교육진행 : 기본교재 및 시청각 교재 활용


 건강검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채용 시 건강검진)
실시: 1일차 입교식 직후 실시
건강진단 항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항목 
    기타 AIDS, 매독, 간염, 결핵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항목
④ 검진결과 
    취업교육 종료 후 고용업체에 결과지 개별 송부 
    1차 건강검진 이상자의 경우 교육장에서 2차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노동부 고용안정센타(고용변동신고)
       및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통보 후 출국조치


 사용자 교육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용자 및 대리인
교육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침 및 고용허가제 안내 
    외국인근로자 관련 등록절차 안내 
    외국인근로자 이해 등
교육목적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침 안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 제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교육시간 - 1시간 종합교육


 외국인근로자 인도 

① 인도 장소 및 시간 통보 
    통보시기: 최종입국자 명단 확정 ~ 입국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 통보) 
    통보내용: 인계 일시, 장소 및 준비물 등 
    통보방법: 유선 및 FAX
인계장소: 국제노동협력원 여주교육장
인수자: 사용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 인수확인서에 날인 한후 인수
④ 외국인근로자 인수시 준비사항 
    사용자(대리인 포함) 도장과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보험료(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자동이체통장 사본
       (단.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출국만기보험 가입대상 제외)


 취업교육장소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3번지(국제노동협력원 여주교육장) 
    Tel: 031-884-0841~4 / Fax: 031-884-0006

[ 외국인 취업교육신청 ]
* 신청대상 : 베트남·몽골·태국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용자
* 신청방법
- 제조업 고용업무 대행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기업중앙회
- 건설업 고용업무 대행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한건설협회
- 농업 고용업무 대행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농협중앙회
- 수산업 대행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수협중앙회
* 취업교육비 - 168,000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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