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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변동등 신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변동 등 신고 사유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그밖에 공중 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한 경우(일시적인 출국의 경우는 제외) 
     기타 사용자 또는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고용주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 또는 추가한 경우 
     동일한 법인 내에서 본사ㆍ지사 또는 지사간 이동 등

② 절차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변경사유 발생이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 제출 
     단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기 3일전에 신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출입국관리법)

① 신고기간 : 사유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② 신고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③ 신고방법 :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④ 신고사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
       (파견사업장이 변경된 때를 포함)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건강진단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취업교육시 건강진단의 목적ㆍ내용ㆍ결과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건강진단 실시. 
       취업교육시 실시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법에 따라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외국인고용법 제22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 적용 및 초과근로(근로기준법 제49조, 제52조)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08.1.1 ~ 08.12.31 적용) : 시간급 3,770원, 일급(8시간 기준) 30,16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852,020원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강구(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② 근로계약갱신(외국인고용법 제9조 및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입국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며 사용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되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변경) (외국인고용법 제25조) 
    a.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b. 휴업ㆍ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c.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d.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 사업장 변경은 3회까지 가능하며, b~d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3회 변경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추가
        허용

④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외국인고용법 제19조제1항)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외국인고용법 제19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⑥ 고용허가제 의무가입보험 
     출국만기보험ㆍ신탁(외국인고용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1조)
       - 적용사업장: 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으로 1년이상 취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동법 제12조제1항)은 제외 
     임금체불보증보험(외국인고용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7조)
       - 가입목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
       - 적용사업장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또는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동법 제12조제1항)은 제외 
     건강보험(외국인고용법 제1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 가입목적 : 외국인근로자의 건강 보호
       - 적용사업장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가입목적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 적용사업장 : 상시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단.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5인이상)
       -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기타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16조)

②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ㆍ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보고ㆍ관련서류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외국인고용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한 경우 
     질문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③ 기타 준수사항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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