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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외국인노동자 신청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2.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일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노동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노동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3.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는 외국인노동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 )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4. 근로계약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합니다.
  •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 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6. 외국인노동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 일반외국인노동자의 취업교육비 : 사용자 부담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교육비 : 노동자 본인 부담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외국인노동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노동자를 인수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내국인노동자와 동일하게 외국인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