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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점수제

점수제 시행 배경 및 적용범위

농축산업 등 일부 소수업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장시간 사전대기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 제기

  • 2012년 4월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점수제 시범 시행
  • 2013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전 업종 점수제 적용
  • 2015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제조업과 그 외 소수업종 점수항목 개편
  • 2018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농축산업 분야 주거시설조사표 작성
  • 2019년도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개정 및 전 업종으로 대상 확대
  •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입국 지연 사업장 안내
  • 2021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사업주 근로자 직접선택(알선) 도입
  • 2022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취업활동기간 1년, 50일 특별연장 시행
  • 2023년도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E-9 비자) 폐지
  • 2024년도 임업, 광업 신규 허용 및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항목 지표
기본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③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인원(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가점
항목
(8개)
① 농업분야 기숙사 제공 사업장(20점)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10점)
③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인원 비율(3~15점)
④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5점)
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5점)
⑦ E-9 근로자 특화 훈련 참여 사업장(5점)
⑧ 외국인근로자 안전리더 지정·운영 사업장(5점)
감점
항목
(8개)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20점)
②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⑤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5점, 1년간 감점)
⑧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①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② 감점 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③ 숙소제공 관련 가점받은 사업장, ④ 전산추첨 순

* 가감점을 받지않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