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WorkinKorea

전체메뉴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점수제

점수제 시행 배경 및 적용범위

농축산업 등 일부 소수업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장시간 사전 대기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 방식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성 제기

  • 2012년 4월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점수제 시범 시행
  • 2013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전 업종 점수제 적용
  • 2015년도 신규 인력 배정 시부터 제조업과 그 외 소수업종 점수항목 개편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2021년 9월 기준)

  • 기본 항목 (4개)
    1.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2.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19.2월∼7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3.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점, 소수업종: 15∼20점)
    4.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점, 소수업종: 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8개)
    1. ① 농축산업ㆍ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0.5∼2.5점)
    2.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3. ③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2.5점),
    4. ④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5. ⑤ 노동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일 신규 전환 사업장(2점)
    6. ⑥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7. ⑦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1.5점)
    8. ⑧ 주 52시간제 적용사업장(5-49인 기업 중 지방(수도권 제외)에 소재한 뿌리기업 사업장인 경우 10점, 5-49인 기업 중 뿌리기업 또는 지방소재 사업장인 경우 8점)
  • 감점 항목 (10개)
    1.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점)
    2. ② 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ㆍ폭행 6점, 임금체불ㆍ근로조건 위반 5점)
    3.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5점, 폭언ㆍ폭행 6점, 임금체불ㆍ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4. ④ 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5. ⑤ 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6. ⑥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7. ⑦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3점, 1년간 감점)
    8. ⑧ 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3점)
    9. ⑨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10.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 명령 불이행 사업장(10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1. ①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2. ②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3. ③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4. ④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5. ⑤ 전산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