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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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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재입국특례자 재입국 취업

재입국특례자 재입국 취업 제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요건 충족 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사업주는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기능수준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이 면제되며, 1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적용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 1)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적용에 해당할 것
    •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 동일업종(대분류)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2) E-9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미만일 것
  • 3)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4)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5)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진행 절차

근로계약체결
(사용자↔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고용센터)
출국 및 귀국신고
(근로자↔송출기관)
건강검진 및 전용보험가입 후
외국인근로자 인도
(공단↔사용자)
입국계획 수립 및 입국
(공단↔송출기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용자↔출입국사무소)

주요내용

  •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춘 후 재입국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출국 전 사업주의 사전 신청 필요)
  •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 근무 가능
  • 특별 한국어시험 및 입국전후 취업교육 절차 면제

사용자 유의사항

  • 계약만료일 3개월∼7일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 구비서류
  • 고용허가서 발급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통보, 사증발급신청 및 수수료 납부
  • 출국 전 퇴직절차 완료(임금, 퇴직금 지급,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 사용자 이외의 귀책에 따른 도입 중단 시에만 수수료 환불

외국인근로자 유의사항

  • 출국 전 퇴직절차 완료
  • 체류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출국
  •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출국하면 재입국 불가)
  • 본국 귀국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
  • 송출기관에서 비자 신청, 항공권 예약 등 일괄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