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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지원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사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은 14일이고, 예외적으로 '워크넷 등록 후'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7일입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일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 2.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3.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 계약 체결 →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6. 외국인노동자 입국 및 취업교육 → 7.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 함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노동자를(전부 또는 일부)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 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고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미적용 사업장 제외)

외국인노동자와 근로계약기간은 얼마나 정할 수 있나요?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의 경우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가능).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직접 접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국가 대 국가(또는 공공기관)를 통하여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현지 송출국가의 공공송출기관과 협력하여 각각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계약체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소속 외국인노동자의 소개로 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사업장 변경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찾아왔는데 고용센터 알선 없이 채용이 가능한가요?

일반 외국인노동자(E-9)의 경우 고용센터 이외에는 외국인노동자 알선 등을 할 수 없고 자유로운 구인구직 활동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친구 소개 등으로 알게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노동자)의 요구에 의한 지정알선 또는 민간 직업소개소나 개인에 의한 알선이 가능한 가요 ?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 및 관리되는 일반외국인(E-9)노동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자유로운 구직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노동자 또는 사용자가 서로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장외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선발, 알선, 채용 등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민간 직업개소나 개인이 외국인노동자를 알선하는 등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복수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제조업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 중인데 도․소매업으로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한 가지 업종에 한해서만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가지 업종으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면 다른 업종으로는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된 업종 판단시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업종을 고려하고 노동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사업장별 고용가능한 외국인 수를 확인할 때 신규고용허용인원과 총 고용허용인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규고용허용인원은 사업장에서 그 해에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총 고용허용인원은 신규고용허용인원을 합하여 그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전체 외국인 수입니다.

사업장 합병으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승계시 기존의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각각의 사업장 합병 후 각 사업장에서 고용한 외국인노동자를 합한 수가 합병된 후의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고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 인원에 대한 계속 고용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합병 이후 초과된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 해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에는 감소된 인력의 충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장에 허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시 업종간 이동이 가능합니까 ?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입국한 일반 외국인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업종간 이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구직자가 부족한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당초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가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대상자에 한합니다.

의정부와 포천에 두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처음에는 의정부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시켰으나, 일거리가 없어서 포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고용주가 동일하더라도, 두개의 공장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며, 장소를 달리하는 두개의 사업장끼리의 사업장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비록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개의 공장(지사)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의 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공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일이 많아서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한국인까지 일용직으로 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일이 없어 일하지 않는 날이 많지만,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일을 안하는 것보다 다른 공장에서 일해서 월급을 받으라고 보내는 것도 괜찮은가요?

고용허가제는 근로계약상의 사업장 외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노동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사용자는 벌금과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를, 외국인노동자는 비자가 취소되어 본국에 강제송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