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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개요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4가지 보험

  • 사용자 가입: 출국만기보험·신탁(퇴직금 지급), 임금체불 보증보험
  • 노동자 가입: 귀국비용보험·신탁(항공권 구입), 상해보험

도입취지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 취업함에 따라, 자본과 영업환경이 열악한 사용자로부터 외국인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보호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및 질병 발생에 적절히 대비하고,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 따른 귀국비용 부담을 완화

외국인전용보험제도의 개요

구 분 출국만기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신탁 상해보험
도입 목적 불법체류예방 및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외국인노동자의 귀국비용 충당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노동자 사망․질병에 대비
근 거 외고법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외고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외고법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외고법제23조 동법시행령제28조
가입 대상자 사 용 자 사 용 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적용 사업장 상시 1인이상 노동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노동자 사용사업장 - -
적용제외 사 업 장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피보험자 (수익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미가입시 벌칙규정 500만원이하 벌금 (3회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 5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80만원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금 납부방법 및 규모 매월 적립 월통상임금의 8.3% 일 시 금 1년/15,000원 일 시 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30%) 일 시 금 1년/20,000여원 (연령, 성별에 따라 차등)
보 험 금 지급사유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노동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사용자의 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출국 (일시 출국 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외국인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발생
신청 및 문의처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서울보증보험 02-2081-1495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 베트남, 태국노동자 보험료 납입방식
    • 교육기간 중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상해보험료만 입금
    • 상해보험료는 2주 이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 귀국비용보험료는 3개월 동안 40만원(첫째 달: 16만원, 2~3째 달: 12만원)을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 몽골, 라오스노동자 보험료 납입방식
    • 교육기간 중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상해보험료만 입금
    • 상해보험료는 2주 이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
    • 귀국비용보험료는 3개월 동안 노동자 급여에서 귀국비용보험료 50만원(첫째 달: 20만원, 2~3째 달: 15만원)을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면 삼성화재보험에서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