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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노동관계법령 준수

노동관계법령 준수

  • 임금은 반드시 노동자 본인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사업주가 보관할 수 없음
  • 외국인노동자도 임금체불, 폭행, 부당해고 등에 발생한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법 적용,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철저
  • 외국인노동자가 거주하는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난방, 온수, 소방시설, 화장실 등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외국인노동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명확한 공제금액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함.

직장내 성희롱 예방 철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리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함
  • 사업주는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 강사를 지원함(무료강사 문의:1644-3119)
  •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됨(위반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

  • 사용자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교육 및 안전시설)을 지킬 것
  •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것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 전국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와 고용센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불법고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 * 근거법령: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각 고용센터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 한 후 점검의 목적, 기간, 내용, 준비할 서류 등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 불법고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불시 점검 실시
    • 외국인노동자 거주시설(기숙사 등) 시설기준 점검 병행하고 우수기숙사로 선정된 경우 최대 2년간 점수제 가점(+0.5점) 부여
    • 근로개선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과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치, 출입국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