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특별한국어 시험제도
특별한국어 시험 재입국 제도
-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편의와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절차상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한국어시험제도를 실시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 체류기간 내 자진귀국자(귀국시기:’10.1.1 이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필리핀의 경우, 만18세 이상 38세 이하), 대한민국에서 E-9, E-10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자
- 대상 국가: 16개 송출국
- 시행 방법: CBT(Computer Based Test) (시행 시기는 탄력적 운영)
진행 절차
-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
- (구직자)
-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및 합격
- (구직자⇔공단, 송출기관)
- 재입국자 구직자 명부 작성
- (공단⇔송출기관)
- 재입국자의 송출 및 도입
- (공단⇔송출기관)
- 재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사용자⇔고용센터)
- 재입국자 지정알선 대상자 문자 및 전화 안내
- (고용센터⇒사용자)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과 함께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기회를 부여(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종전 사업장 근무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신속 재입국 가능)
※ 재입국특례자 재입국제도 VS 특별 한국어시험제도 비교
| 구분 | 재입국특례자 재입국제도 | 특별한국어시험제도 |
|---|---|---|
| 적용 대상자 | 취업활동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라도 고용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자 |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취업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자 |
| - E-9, 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총 5년 미만일 것 | ||
| 대상 사업장 |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23.5.15.부터) | 제한 없음 |
| 한국어 시험 | 면제 | 한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함 |
| 취업교육 |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
| 재입국 제한기간 | 출국일부터 1개월 | 출국일부터 6개월 |
| 종전 사업장 재근무 여부 | 반드시 출국 전 근무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 | 필요 |
| 사업주 사전신청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 재입국자 지정알선 희망 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
|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 불요 | 필요 |
| 실시대상 국가 | 제한 없음 | 16개 송출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