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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특별한국어 시험제도

특별한국어 시험 재입국 제도

  • 숙련된 외국인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편의와 귀국예정 외국인노동자의 재입국 절차상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 한국어시험제도를 실시
  •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재고용 외국인노동자로 체류기간 내 자진귀국자(귀국시기:’10.1.1 이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필리핀의 경우, 만18세 이상 38세 이하), 대한민국에서 E-9, E-10 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한 자
  • 대상 국가: 15개 송출국 (‘18.1월 현재 대상자가 없는 라오스 제외)
  • 시행 방법: CBT(Computer Based Test) (시행 시기는 탄력적 운영)

진행 절차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
(구직자)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 및 합격
(구직자⇔공단, 송출기관)
재입국자 구직자 명부 작성
(공단⇔송출기관)
재입국자의 송출 및 도입
(공단⇔송출기관)
재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사용자⇔고용센터)
재입국자 지정알선 대상자 문자 및 전화 안내
(고용센터⇒사용자)
  •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 입국
    •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과 함께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기회를 부여(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종전 사업장 근무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신속 재입국 가능)

※ 재입국특례자 재입국제도 VS 특별 한국어시험제도 비교

구분 재입국특례자 재입국제도 특별한국어시험제도
적용 대상자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12.7.2. 이후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자로서 사업장 변경 사실이 없을 것 (휴·폐업 등 노동자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일 것)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취업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자 (’10.1.1 이후 귀국자에 한함)
- E-9, 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총 5년 미만일 것
대상 사업장 농축산업·어업 또는 100인 미만의 제조업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 50인 이하 제조업도 가능) 제한 없음
출국기한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시 재고용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재고용만료일까지 근무 (체류기간 내 출국) 재고용된 날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출국자는 모두 해당 (취업활동기간 내 출국)
한국어 시험 면제 한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함
취업교육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재입국 제한기간 출국일부터 1개월 출국일부터 6개월
종전 사업장 재근무 여부 반드시 출국 전 근무사업장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 출국 전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종 근무 사업장에 다시 근무 가능
사업주 사전신청 필요 불요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필요
실시대상 국가 제한 없음 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이 설치된 송출국가 중 특별한국어시험시행에 동의한 국가(’19.1월 현재, 15개국에서 실시)
시행시기 ’12.7.2.부터 시행 중 11.12월부터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