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개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4가지 보험
- 사용자 가입: 출국만기보험·신탁(퇴직금 지급), 임금체불 보증보험
- 근로자 가입: 귀국비용보험·신탁(항공권 구입), 상해보험
도입취지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 취업함에 따라, 자본과 영업환경이 열악한 사용자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보호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및 질병 발생에 적절히 대비하고,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 따른 귀국비용 부담을 완화
외국인전용보험제도의 개요
| 구 분 |
출국만기보험․신탁 |
임금체불 보증보험 |
귀국비용보험․신탁 |
상해보험 |
| 도입 목적 |
불법체류예방 및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 충당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근로자 사망․질병에 대비 |
| 근 거 |
외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외고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 가입 대상자 |
사용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 적용 사업장 |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장 |
- |
- |
| 피보험자 (수익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 미가입시
벌칙규정 |
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500만원 이하 벌금 |
| 보험금
납부방법 및 규모 |
매월 적립,
월 통상임금의 8.3% |
1년/15,000원,
4년 10개월/66,300원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30%) |
일시금
3년/20,000여원
(연령, 성별에 따라 차등) |
| 보험금
지급사유 |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체류자격변경 |
사용자의 임금체불 |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발생 |
| 신청 및 문의처 |
삼성화재보험
1600-0266 |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삼성화재보험
1600-0266 |
삼성화재보험
1600-0266 |
| 구분 |
베트남 · 태국 |
몽골 · 라오스 · 미얀마 · 타지키스탄 |
| 상해보험료 |
교육 기간 중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입금 완료(5만원) |
| 귀국비용보험 |
교육 기간 중 보험 가입 90일 이내 보험료 납부(보험료 납부 통장에 입금) |
| 40만원(월 16만원 / 14만원 / 14만원) |
50만원(월 20만원 / 15만원 / 15만원) |
| 통장개설 |
교육기간 중 보험료 납부용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 |
※ 교육 기간 중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 카드는 몽골, 태국, 타지키스탄 근로자는 바로 사용,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근로자는 2주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