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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개요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4가지 보험

  • 사용자 가입: 출국만기보험·신탁(퇴직금 지급), 임금체불 보증보험
  • 근로자 가입: 귀국비용보험·신탁(항공권 구입), 상해보험

도입취지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 취업함에 따라, 자본과 영업환경이 열악한 사용자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보호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및 질병 발생에 적절히 대비하고,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 따른 귀국비용 부담을 완화

외국인전용보험제도의 개요

구 분 출국만기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신탁 상해보험
도입 목적 불법체류예방 및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 충당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근로자 사망․질병에 대비
근 거 외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외고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외고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가입 대상자 사용자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적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장 - -
피보험자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미가입시 벌칙규정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금 납부방법 및 규모 매월 적립, 월 통상임금의 8.3% 1년/15,000원, 4년 10개월/66,300원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30%) 일시금 3년/20,000여원 (연령, 성별에 따라 차등)
보험금 지급사유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체류자격변경 사용자의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발생
신청 및 문의처 삼성화재보험 1600-0266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삼성화재보험 1600-0266 삼성화재보험 1600-0266
구분 베트남 · 태국 몽골 · 라오스 · 미얀마 · 타지키스탄
상해보험료 교육 기간 중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입금 완료(5만원)
귀국비용보험 교육 기간 중 보험 가입 90일 이내 보험료 납부(보험료 납부 통장에 입금)
40만원(월 16만원 / 14만원 / 14만원) 50만원(월 20만원 / 15만원 / 15만원)
통장개설 교육기간 중 보험료 납부용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

※ 교육 기간 중 개설한 하나은행 통장과 체크 카드는 몽골, 태국, 타지키스탄 근로자는 바로 사용,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근로자는 2주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