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4대 사회보험 고용허가기간 연장 외국인노동자 재고용 고용변동신고 사업장 변경 취업교육비 일부 환급 외국인노동자 체류관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노동자 체류관리 home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허가기간 연장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음 대 상 자 : 외국인노동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신청기관: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고용허가 만료일 60일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제출서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노동자 서명 필) (서식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 고용허가기간 연장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