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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고용허가기간 연장

고용허가기간 연장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 범위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음

  • 대 상 자 : 외국인노동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 신청기관: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고용허가 만료일 60일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제출서류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갱신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노동자 서명 필)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외국인의 여권사본 1부
※ 고용허가기간 연장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