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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외국인노동자 재고용

취업활동기간(3년)만료 외국인노동자 재고용

사용자는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재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해당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7일 전까지
  • 신청기관 : 사업장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서류

  •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재고용 허가 기간 : 최대 1년 10개월
*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해당 외국인노동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예: 10월 30일에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와 10월 1일에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고용허가 불가)

외국인노동자 재고용 확인서 발급 후 행정절차

  • 사용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재고용허가(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으면, 외국인구직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은 기존 보험가입기간 연장 필요
  • 상해보험은 연장 기간 동안 신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