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고용변동신고
외국인노동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구비서류
방문신청시
- 외국인노동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시 불필요
- 민원대리인 신청서 1부
전자 민원(www.eps.go.kr / www.hikorea.go.kr )
- 근로계약 중도 해지
- 신청 → 접수 → 처리
- 방문예약(이탈, 사망, 출국, 근로계약 중도 해지)
- 방문예약 → 예약일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인터넷(www.eps.go.kr/www.hikorea.go.kr) 또는 방문(고용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하여 신고
* 2014년 6월부터 한곳에만 신고하면 됨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
※ 근무처 추가: 농업 중 일부 분야만 해당되며, 제조업은 동일 사업장 다른 근무처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고용변동(사업장정보변동신고) 신고를 해야 함
고용변동신고사유(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노동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