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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취업교육비 일부 환급

외국인취업교육비(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일부 환급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교육을 위해서 납부한 취업교육비 중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환급금(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근거

  •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은 사용자 부담으로 실시되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해당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용자는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훈련비용으로 지원 가능하므로 취업교육비 중 일부금액 환급 가능
    • 신청접수: 외국인노동자 인도 시 현장 접수
※ 2017년 1월 1일 이전 외국인취업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는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 1부(외국인노동자 인수시 제공) (서식 다운로드)
  • 신청기한: 노동자 인수 후 14일 이후 3년 이내
  •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취업교육 훈련 업체(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지원제한: 고용보험료체납 업체
※ 고용보험 완납 이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