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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외국인노동자 체류관리

근무처 변경 허가(출입국관리법 21조)

  •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 등 근무처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개시해야 함

제출서류

  • 근무처변경허가신청서(통합신청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고용허가서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 인지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

체류지 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사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장소

  • 신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제출서류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출입국관리법 제35조)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신고기한

  • 신고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련 기타사항

체류자격외 활동 금지(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외국인노동자는 법무부로부터 부여받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하여야 함.

외국인노동자의 강제퇴거에 대한 주요 사유(출입국관리법 제46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가 가능

  • 유효한 여권이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 허위초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한 자
  •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거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자
  • 기타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 다음과 같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 자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입국 후에 입국금지 사유가 발생한자 등
  •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 공중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