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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1년, 또는 2년)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서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외국인노동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고용허가기간 만료일 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업할동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재고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고용 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는 취업기간이 1년 10개월 연장됩니다.

재고용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을 옮겨서 취업할 수 없나요?

재고용 외국인노동자는 재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외고법 제25조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2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근무 중인 사업장이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래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변동신고는 온라인으로 고용부-법무부 통합신고 가능, www.hikorea.go.kr)

  • 외국인노동자의 사망 또는 퇴사(질병, 근로계약 종료․해지 등) 한 경우,
  •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불명인 경우,
  • 전염병 및 마약중독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완전 출국한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외국인노동자 이탈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 하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센터에 이탈신고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외국인노동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사업장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음)
  • 상해 등으로 외국인노동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외국인노동자는 출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사업장변경은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장 변경신청 중인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장 변경 대기 중인 외국인노동자를 알선 요청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선해 주는 외국인노동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제는 최초 입국당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외국인노동자가 많지 않아 사업장에서 원하는 만큼 채용이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근로개시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처변경허가는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https://www.hikorea.go.kr)

우리 사업장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변경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변경된 경우 실체는 같은 동일한 사업장이 맞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의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계속적으로 고용가능 합니다.

고용허가서는 사용자(사업주)에게 발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발급되는 것으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성요소(사용자·노동자·사업내용) 중에서 다른 요소에는 변동 없이 사용자만 변경(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다른 법인으로, 개인에서 다른 개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법인일 경우 법인)는 변경 없이 동일하나, 사용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내지는 법인)의 이름·사업장의 이름만 개명되거나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업장정보)」를 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용자의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노동자의 본·지사간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지사 간 이동)」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은 폐업 후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외국인노동자와의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합병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승계 여부는 일반 내국인 노동자에 준해서 인정(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인정 여부 결정)되며,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의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A회사가 a사업장을 폐업하고, B회사가 A회사의 a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하는 경우라면, 즉 a사업장의 구성요소 중 사용자만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될 뿐 사업의 내용 및 인적·물적 구성 요소들은 동일한 경우라면, B회사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 기 발급된 고용허가서·특례고용가능확인서도 이전이 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외국인노동자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등도 근로의 단절 없이 보호받게 됩니다.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하고 a사업장의 외국인노동자들(E-9)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B회사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서발급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a사업장의 외국인노동자들(E-9)을 지정알선 받을 수 없습니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가 통합하여 본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본사와 지사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관리번호가 통합되고 본사에서 관리하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처 이동(지사간 이동)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고용사업장정보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근무 장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