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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보험

외국인노동자 보험 관련 상담사례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노동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퇴직금 - 출국만기보험수령액 = 추가로 지급해야 할 차액
※ 법정퇴직금 산출 공식{(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합계액 ÷ 3개월간 역일 수 )×30일(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10.12.1∼’12.12.31까지는 15일)}×(1년+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일)) = 법정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업장도 출국만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부분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장기이고, 급여수준, 수급요건, 적립금의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취업활동기간이 제한되는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노동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 보험금 신청 및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 또는 출국사유(체류기간만료, 자진출국, 강제출국)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업장에게 보험금을 신청하여 자신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이탈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보험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이탈을 해서 고용 해지 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사업주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2014년 7월 30일 이후 근로개시(보험가입)되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탈을 할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청구

보험금 신청은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외국인노동자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후 보험금지금신청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사고발생으로 통원 또는 입원치료 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한 상해로 인한 통원·입원치료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업무상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사고 없이 출국할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 만료일까지 취업활동을 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상해보험료의 환급금은 없습니다.

다만, 상해 또는 질병사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보험기간을 남겨두고 출국할 경우, 미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보증보험금 신청 및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내에 임금체불이 아닌 기타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외국인노동자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보험사업자(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중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채용시 4대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노동자도 내국인노동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노동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노동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외국인노동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따라 적용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

※ 적용 시기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임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 베트남 가입 제외, 몽골 면제 신청 후 면제, 태국, 라오스 가입 후 출국 시 환급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였는데 출국해야 하나요?

외국인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내국인과 같이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산재 요양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퇴사한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원래의 체류자격(E-9)에서 G-1(기타)으로 변경받은 경우 치료기간 만큼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