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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제도

재입국 취업제도 관련 상담사례

재입국특례자(성실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는 어떤 경우에 해당 되나요?

재입국특례자(성실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는 외국인노동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사업장 변경없이 한군데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업장 변경사유인 경우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함) 경우에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하여 1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 농축산업, 어업, 100인 이하의 제조업만 해당이 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2012.7.2. 이후인 외국인노동자가 해당됩니다.
  •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성실외국노동자 재입국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특례자(성실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후 다시 근로를 하게 되므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출국예정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특례자(성실외국인노동자)로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은 노동자는 언제부터 출국할 수 있나요

반드시 체류기간 내에 자진 출국하여야 하고, 귀국 후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가 빨리 출국하길 원한다고 해도 사업주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한 후에 출국해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특례자(성실외국인노동자)가 재입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재입국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외국인노동자는 체류기간 내 자진 출국하여 본국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합니다. 귀국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주는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하고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외국인노동자는 본국에서 송출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고 입국절차가 진행되어 단체입국을 하게 됩니다.(개별 입국 불가)

재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건강검진을 받고, 외국인전용보험에 가입한 후 사업주에게 인도되어 근로를 개시하게 됩니다. (재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개시일은 사업주에게 인도된 다음날임)

재입국특례자(성실외국인노동자)로 재입국하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나요?

최초 입국과 마찬가지로 3년간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재고용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을 재고용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이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이 송출기관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여 고용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재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문자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라는 사실을 통지해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동 안내 문자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외국인노동자를 사업장에 지정 알선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귀국 전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다른 신규 입국외국인과 같이 고용센터 알선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언제 실시하나요?

특별 한국어시험은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되며 2019년의 경우에는 송출국가에 설치된 컴퓨터 상설 시험장(CBT)에서 2회(4월, 8월) 실시합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의 세부 일정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이 어렵지 않나요?

난이도는 일반한국어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12년 시행 이후 ’13년 8월 현재까지의 합격률은 일반한국어시험보다 더 높습니다.

재입국특례자(성실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100인 이하 제조업에 속한 사업장에 한정하여 적용되지만 특별한국어시험제도는 적용대상 사업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실 재입국 제도는 사업장 변경이 없어야 하나, 특별한국어시험제도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무관하게 재고용 후 체류기간내 자진 귀국한 노동자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성실 재입국 제도에 해당하면 한국어능력시험 없이 출국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나,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출국 6개월 후에 재입국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