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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비 환급

취업교육비 환급

취업교육비 환급(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사업주 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한 취업교육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한 사업장

□ 지원 제한: 고용보험료 체납 업체

□ 지원 금액: 1인당 144,916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 ①계좌 등록 후 ②비용 신청

□ 소요 기간: 외국인근로자 인도 후 3개월 이내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기관이 사업장을 대신하여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직접 훈련비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인도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장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훈련기관이 신청을 대행합니다.

□ 환급 절차: 사업장 계좌 등록 ⇨ 사업장/훈련기관 신청 ⇨ 산업인력공단 비용 심사 및 지급

①계좌 등록 ②신청 ③심사 및 지급
사업장 사업장 노사발전재단(훈련기관) 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외국인근로자 인도 후 ‘2개월 이내 ‘2개월 경과 ‘3개월 경과

취업교육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환급받을 계좌 등록 후 비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좌 등록

1 고용24 접속(work24.go.kr) 2 기업회원 가입 3 왼쪽 상단 [기업] 클릭 4 상단 직업능력개발’ 사업주훈련 선택
5 [사업주계좌 등록] 6 계좌추가, 통장사본 등록 7 계좌 선택 “Y”로 설정 8 계좌선택 저장 버튼 클릭

※ 환급받을 계좌는 최초 1회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 비용 신청

①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으로 로그인

② 상단 [직업 능력 개발] ⇨ [사업주훈련] ⇨ [비용관리] ⇨ 비용신청(사업주위탁) 클릭

③ 검색값 설정 후 ‘검색’ 버튼 클릭 ⇨ 훈련기관명 클릭하면 비용 신청 화면으로 이동

④ 사업장, 계좌, 훈련과정 정보 확인 ⇨ 비용처리 관할지역에 사업장 소재지 주소 입력

⑤ [비용등록] 버튼 클릭하여 비용신청서 작성

⑥ 훈련인원 현황 내 비용신청 대상 훈련생 정보, 신청 금액 확인

※ 훈련비 113,616원 + 기숙사비 28,000원 + 식비 3,300원 = 합계 144,916원

⑦ 이상 없을 시 왼쪽 체크박스 클릭 ⇨ 최종확인 후 [등록]

⑧ [저장] ⇨ [고용보험확인] ⇨ [신청]

비용신청 조회 및 지급결정통지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 비용신청조회(사업주위탁)에서 지급결정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비용 신청 조회 및 지급결정통지서 출력

①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으로 로그인

② 상단 [직업 능력 개발] ⇨ [사업주훈련] ⇨ [비용관리] ⇨ 비용신청조회(사업주위탁) 클릭

③ 검색값 설정 후 [검색] 버튼 클릭

- 훈련구분에 [사업주지원금훈련] 클릭 시 해당 비용신청서 화면으로 이동

- 반려사유에 [상세보기] 클릭 시 반려사유 확인 가능

- 선택에 체크박스 클릭 후 하단 [지급결정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시 지급결정통지서 발급

계좌를 다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계좌의 계좌여부를 “N”으로 변경한 후 계좌 삭제를 진행하시고, 계좌 등록을 통해 새로운 계좌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 최종적으로 환급 받을 계좌의 계좌 여부가 “Y”로 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