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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지원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기타 상담사례

외국인노동자 관련 상담사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취업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일반 외국인노동자의 경우는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를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교육비 환급 신청은 취업교육기관에 제출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여야 하나요?

외국인노동자에게 경력이나 생산성의 차이 등 합리적인의 이유가 있으면 내국인노동자와 차등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시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사발전재단(031-884-0841),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송출국가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입국지원팀) 등에 연락하시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개인사정으로 일시 본국으로 출국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병환 등의 개인사정으로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허가한다면 부여받은 체류기간내 일시 출국 후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회사 지시사항도 잘 따르지 않아서, 성실히 근무한다는 서약서도 받았는데 여전히 근무태만이며 납품물품을 파손시키고 해서 퇴사 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일을 잘못한다고 무조건 퇴사시킬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태기록 확인을 문서나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근태기록 근거자료 및 납품물품 손상된 사진 등 자료가 있을 경우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이탈방지를 위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계속 지급을 요구하는데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외국인노동자의 여권 등은 사업주가 강제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 사항이므로 계속 강제 보관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이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될 우려가 높습니다.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은 노동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를 계약 시 정보부족으로 기본급이 아닌 잔업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여 시급이 다른 사업장보다 많이 책정 되어는 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할 경우 사업장 변경허용사유가 됨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와 합의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