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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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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외국인노동자 인수

외국인노동자 인도·인수 안내

  • 노사발전재단 취업교육 국가 및 업종
    • 라오스, 몽골, 베트남, 태국, 미얀마(제조업, 임업, 광업)
  •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일이 정해지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예정자 명단을 입국 전 7일을 전후하여 사용자에게 안내
  • 노사발전재단은 ‘외국인노동자 인도·인수 안내 공문’을 인수일 7일을 전후하여 사용자에게 공문 발송
    • 공문내용: 인수 일시, 장소, 구비서류 및 준비물 등
    • ※ ‘외국인노동자 인도·인수 안내’ 문서를 받은 사용자는 확인 문서를 노사발전재단으로 팩스 회신
  •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하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교육장소로 이동하여 취업교육(2박3일)과 건강검진 실시
    * 사용자 신청시 마약검사 실시
  •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와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 사용자 인계

외국인노동자 인도·인수 장소

노사발전재단 취업교육 국가 및 업종

라오스, 몽골, 베트남, 태국, 미얀마(제조업, 임업, 광업)
인도장소 지역 주소
노사발전재단 여주교육장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 987-189(덕평리 산 3-1)
네비게이션 검색: 한국노총중앙교육원
노사발전재단 세종교육장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안터길 89(지번: 신안리 27)
네비게이션 검색: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영남지역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구포동 1023)
네비게이션 검색: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호남지역, 제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52(금암1동 766-8)
네비게이션 검색: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 인도 일시 장소는 팩스로 안내문 발송

사용자 교육

교육대상: 외국인노동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사용자 및 대리인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 개요 및 근로기준법 등
  •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외국인노동자 관련 등록절차 안내
  • 외국인노동자 문화 이해 등

외국인노동자 인수

외국인노동자 인수 장소에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수 확인서에 서명 날인 후 인수

인수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

※ 대리인은 소속 직원과 사용자의 가족

인수 구비서류 및 준비물

  • 대표자 인도시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도장[사업장 또는 대표자 명의]
  • 대리인 인도시
    • 대리인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서식 다운로드)
    • 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도장[사업장 또는 대표자 명의]

외국인노동자 인수 전후에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약정 체결

  • 임금체불보증보험 문의/안내: 서울보증보험(02-777-6689)
  • 출국만기보험 문의/안내: 삼성화재(02-2261-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