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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근로계약 체결 관련

근로계약 체결 관련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계약기간 : 취업활동기간(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설정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 휴게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휴일 :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 임금
    •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같거나 많아야 함
    •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당해 연도 최저 시급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2024.1.1 ~ 2024.12.31 적용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 시간급 9,860원, 일급(8시간) 78,880원, 월급 : 2,060,74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기준 : 월급 : 2,228,360원 (2011.7.1부터 5인 미만 사업장만 적용)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50%이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 지급

(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하지 않음
    • 미적용 규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관련 규정, 연차유급 휴가 관련 규정(유급 주휴 제도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적용)

(3) 농축산업, 어업

  •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미적용
    •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휴게시간도 자유로이 부여
    • 1일 근로시간과 월 근무일을 정한 후 월 근로시간을 산정
    • *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 사이에 식사시간, 참시간, 낮잠시간이 명시되어 운영될 경우 동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가능
  • 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 연차유급휴가, 야간근로가산임금,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
    •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향후 3년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음
    • ※ 외국인노동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향후 3년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기숙사와 식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해당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정확하게 확인
    •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로된 공제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