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WorkinKorea

전체메뉴

외국인근로자 지원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기타 상담사례

외국인근로자 관련 상담사례

외국인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임금은 내국인과 동일하여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에게 경력이나 생산성의 차이 등 합리적인의 이유가 있으면 내국인근로자와 차등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사발전재단(031-884-0841),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송출국가 대사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입국지원팀) 등에 연락하시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지원센터

센터명(홈페이지) 전화 주소
외국인력지원센터(www.hugkorea.or.kr) 1577-0071 연중무휴 9:00~18: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에메랄드빌딩 3층
부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www.bscfw.or.kr) 051-868-7606 부산 연제구 연수로 86
대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dfwc.or.kr) 053-654-9700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63, 8-9층
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icff.or.kr) 032-231-4545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1-12층
충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cnfwc.or.kr) 041-622-795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4층
김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gimhaekorea.or.kr) 055-724-2725 경남 김해시 가락로 81 아이조이빌딩 6층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ysfc.or.kr) 055-912-0255 경남 양산시 연호로 28
창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mfwc.or.kr) 1800-504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facebook.com/jbtogether) 1551-119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6층
광주 외국인주민지원센터(girc.or.kr) 1644-3828 광주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82, 2층

외국인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일시 본국으로 출국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병환 등의 개인사정으로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허가한다면 부여받은 체류기간내 일시 출국 후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 단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시 재입국 불가하며, 일시 출국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시에도 재입국 불가함

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회사 지시사항도 잘 따르지 않아서, 성실히 근무한다는 서약서도 받았는데 여전히 근무태만이며 납품물품을 파손시키고 해서 퇴사 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일을 잘못한다고 무조건 퇴사시킬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태기록 확인을 문서나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근태기록 근거자료 및 납품물품 손상된 사진 등 자료가 있을 경우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계속 지급을 요구하는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의 여권 등은 사업주가 강제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 사항이므로 계속 강제 보관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이며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될 우려가 높습니다.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은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계약 시 정보부족으로 기본급이 아닌 잔업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여 시급이 다른 사업장보다 많이 책정 되어는 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할 경우 사업장 변경허용사유가 됨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와 합의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받았던 취업교육 기간(3일) 임금을 요구하는데 지급하여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로부터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하며,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취업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외국인취업교육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인도 서류에 외국인등록을 위한 마약검사 결과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마약검사를 취업교육 기관(건강진단 병원)에 신청하셨을 경우 마약검사 결과는 출입국사무소로 공문으로 발송되며, 검사결과가 비공개여서 사업주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교육 건강진단 시 마약검사를 하였다고 하면 전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였는데 건강진단(보건증)을 신청했는데 검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건강진단에서 추가로 보건증 검사를 신청한 경우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일 이후에 건강진단 병원에서 신청하신 핸드폰 번호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용 자국어 산업안전 포스터와 안전표지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공단 미디어 배송 현장서비스(https://media.kosh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택 후 배송비(유료)를 결재하시면 사업장으로 배송 받아 볼수 있습니다.